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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976,609 1,642,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 (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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