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자전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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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울산광역시 중구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구민 전체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문의 : 전담보상팀 Tel)1899-7751 / Fax)0505-137-0051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표)-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3,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70만원
(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7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1. 공통서류 -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만 2부 작성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2. 상해위로금 : 진단서(4주이상), 입(퇴)원확인서 (입원한 경우만)
  • 3. 사망 - 서류 2부 작성 ( 원본 우편 제출 : 서울시 중구 초동 21-9 16층 상해영업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통장사본,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등, "재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요
  • 4. 후유장해 - 서류 2부 작성(원본 우편 제출 : 서울시 중구 초동 21-9 16층 상해영업부)
    • 입원병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동요관절에 의한 장해인 경우 양측 스트레스뷰, "재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요
  • 5.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별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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