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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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3,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70만원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7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