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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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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사무내용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생활보호(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계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재산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처리기간

  • 30일

발급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처리흐름

  •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받은즉시
  • 2.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서류를 구청에 통보
  • 3. 구청에서 심의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조사후 구청에 보고)

  • 가족사항
  • 소득 및 재산상황
  • 부양의무자의 현재 생활실태
  • 빈곤의 원인 및 자활방향
  • 기타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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