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필수)
- 정기적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 보충식품 지원(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 식품 패키지 제공)
선정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 거주기준 : 주민등록기준 중구 거주자
- 대상기준 : 영유아(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위험요인 보유
-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소득‧재산조사
-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단위:원)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80%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1)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2)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신청방법
- 전화‧방문 대기 신청 → 순번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후 소득판정 → 소득기준 부합 가구 대상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