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필수)
  • 정기적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 보충식품 지원(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 식품 패키지 제공)

선정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 거주기준 : 주민등록기준 중구 거주자
  • 대상기준 : 영유아(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위험요인 보유
  •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소득‧재산조사
    -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단위:원)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80%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1)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2)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신청방법

  • 전화‧방문 대기 신청 → 순번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후 소득판정 → 소득기준 부합 가구 대상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문의전화

  • 영양플러스실 ☎052-290-438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