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단, 약물, 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조현병 등) 및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 기간은 지원금(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구비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일반건강검진 경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되어 결제 불가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에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금(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자세한 사항은 정신보건팀(290-4318)으로 문의바랍니다.
(보건소 누리집>보건사업>정신건강사업>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