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관련 지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내용은 건강상담실-건강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91종) 종류

법정감염병(91종) 종류(표) - 구분, 제1급감염병(16종), 제2급감염병(24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3종)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 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 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8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 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 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 야 하는 감염병
(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 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 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 알균(MRSA)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2)
19. 급성호흡기감염증3)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4. 칸디다오리스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5) 즉시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7일 이내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련 지침바로가기

법정감염병 신고

  • 신고기간
    법정감염병 신고기간(표) -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 신고의무자(전수감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온라인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 팩스 : 신고 서식 작성하여 팩스(052-290-4329) 로 전송 후 확인
    *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789, 7790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52-290-4950, 4952)
  • 감염병신고 서식다운로드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사용자 가입 및 로그인방법 다운로드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 지원 대상:「감염병예방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입원·격리를 통지하여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콜레라, 보건소장이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3급감염병(엠폭스)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 : 병원체보유자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우편(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또는 보건소 방문(평일 9시- 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으로 제외)
  • 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 격리시작일 ~ 격리해제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함.)
    ※ 의사환자의 경우, 확인진단검사 음성 결과 확인일까지 지원
  • 입원치료비 상환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과 무관한 진료비용 및 선택 진료비,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구비서류
    •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1부.(간이영수증 인정하지 않음)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관련 감염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1)진단명, 2)격리시작일, 3)확진검사 확인일, 4)격리해제일 명시
      다인실을 사용한 경우 다인실 접촉주의 격리 내용 기재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통장(환자 본인) 사본 1부.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격리치료비는 시청에서 심사 후 최종 지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치료비와 실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청 예산 확보 및 소진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유동적임을 양해바랍니다.
  •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식다운로드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2026년 기준 1970년생)
  • 지원 범위: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신청 기한: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우편(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또는 보건소 방문(평일 9시- 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으로 제외)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신청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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