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진행 (☎ 052-290-4943)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 의사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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