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모든 출산 가정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판별기준(표)-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경 적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발생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별도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여야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로 변경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지원기간 차등화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구비서류

  •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②산모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주민등록등본 1부
  • 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의 경우(1개월 이상):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휴직 증명서(기간 및 급여 여부 표시) 1부,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⑤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등본 미기재일 경우)
  • ⑥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 ⑦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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