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12월 17일과 12월 22일, 12월 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울산중구가족센터 다목적실에서 ‘거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실시했다.
울산중구가족센터가 추진하는 ‘울산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족센터 종사자 25명이 참여했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를 초빙해 가족센터의 고유한 특색 파악 및 발전 방안 모색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해 각 가족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설정했다.
나아가 소모임 활동 및 토론을 통해 각 가족센터의 구체적인 미래상(비전)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가족센터별 특성이 담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서선자 울산중구가족센터장은 “다양한 사업 운영 경험과 비결을 나누고 가족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른 가족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내 저소득 가정 594세대에 외식 상품권 제공
울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영길 중구청장, 민간위원장 이호진)가 저소득 가정의 외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외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람상조 직영장례식장인 세민에스보람장례식장의 후원금 2,000만 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울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월 30일까지 지역 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정 594세대를 선정해 쿠우쿠우 울산중구점 또는 더파티 울산신선도원점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민에스보람장례식장 관계자는 “이웃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가족 사이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구-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노인교구 프로그램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협약 체결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성률)가 12월 29일 오후 4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노인교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성률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장, 울산큰애기 노인교구지도사 동아리 1ㆍ2기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구와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노인교구지도사 인력을 울산 지역 내 요양원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교구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한편, 노인교구지도사는 노인교구를 활용해 어르신 인지 기능 강화, 정서·신체 건강 향상 등을 지원하는 활동 전문가를 말한다.
중구는 울산 지역 최초로 지난해 노인교구지도사 14명을 양성한 데 이어 올해 14명을 추가로 배출했다.
올해 수료생 전원은 지난 7월 노인교구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8월부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해 요양원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 노인교구 프로그램 진행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구는 노인교구지도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노인 관련 기관·시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노인교구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인지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울감 해소와 자존감 향상 등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노인교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 중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 및 특별휴가 신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휴식권 확대 △특별휴가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구는 개정안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시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와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중구는 군 입영이 확정된 직원에게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 날 각각 특별휴가 1일을 주고, 결혼식을 앞둔 직원에게 결혼식이 있는 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가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 휴가 2일을 제공해 공직사회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하겠다”며 “나아가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안에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