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65 열린민원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기간에만 제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 지가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문자(SMS)알림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지가 및 결정·공시지가를 문자서비스로 알려드립니다.
※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기존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