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65 열린민원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기간에만 제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 지가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문자(SMS)알림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지가 및 결정·공시지가를 문자서비스로 알려드립니다.
※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기존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참고사항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구체적인 권리, 의무관계가 설정되어있는 자)
- 문자서비스 : 정보이용(개인정보) SMS알림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의견서, 정보이용 SMS알림서비스 동의서’ 제출 방법은?
- 울산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접속
① 편리한 민원 → ② 부동산민원 → ③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민원실」 → ④「의견서 및 동의서」파일클릭(다운로드) → ⑤ 서면 작성 후 제출
- F A X : 052-290-3499
- 우 편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민원지적과 부동산계(복산동, 중구청)
- 이메일 : 담당자 메일(eyeebb@korea.kr, jeatalkee@korea.kr)로 스캔파일 전송
- 직접 제출가능 : 민원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비치
기타사항
-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민원실」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계로 문의 바랍니다.
중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계 ☎290-3483~4
의견서 및 동의서 파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정보이용 SMS 문자전송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