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사업별 비교)
구분(사업별 비교)(표)-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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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 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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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 조합설립 인가 : 각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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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 조합
- 조합 + 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단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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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업별 비교)(표)-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대상지역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
상·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사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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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세입자세대수 과반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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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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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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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단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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