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선정대리인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란?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차)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세목이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및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울산시 선정 대리인: 김상수 세무사, 김진형 공인회계사, 전혜경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 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납세자보호관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불복청구서 접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 원 이하)
  •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납세자보호관)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납세자보호관)
  • 선정 대리인 지정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불복업무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