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목적

도로교통의 장애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불법행위를 근절, 도로의 기능회복과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는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 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82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단속대상

  • 주요거리의 도로변 노점행위(포장마차), 노상적치물(건축자재, 가설물 등)
  •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 이면도로 주택가 일대「불법주차금지 설치물」 : 주차금지 표지판, 물통, 드럼통, 타이어, 의자 등
상습 고질적인 위반자는 강제수거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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