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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안내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표) - 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가산금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
  • 대상 : 납기 내 미 납부자
  • 적용방법
    • 가산금 : 최초납기 경과시 납기내 세액에 3%를 가산
    •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에 0.75%씩 최대 45% 가산(본세 30만원 이상)
재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대상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적용방법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봉급, 퇴직연금 등), 무체재산(특허권,저작권 등)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6조)
  • 대상 :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
  • 적용방법
    •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자동차 :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
  • 적용방법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 회수 병행
    • 자동차번호판의 영치활동 실시 → 상시
대포차 강제점유
  •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 적용방법
    •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번호판의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행정규제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행정규제(표)-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8조)
  • 대상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 적용방법
    •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금금지 요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대상 : 체납발생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채납자
  • 적용방법
    •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언론 및 누리집에 공개
신용정보 자료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 대상 :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 적용방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 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 대상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 적용방법
    •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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