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말법제정,1993년부터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사업용건물 (주택,공장,농업용시설등은면제)
※ 시설물은 2015년 상반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2016년 이전에 부과된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 자동차관리 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차량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당해 시설물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단,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경우에는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분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차 등 산정
- 대기부담금: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부담금: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경유사용자동차분 : 차량의배기량, 차령, 지역별차등 산정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것으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 가능하고 이미납부한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때는 그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관 및 납기(표) -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 기 별 |
부과 기준일 |
부과 기간 |
납 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