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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부담금 비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미만인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총합 3,000㎡미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초·중·고·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산업단지 내 창고, 국방·군사시설 등
  • 발전소, 변전소,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물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부담금 경감 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등)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담금 경감 신청

  •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미사용 증빙서류(전기사용현황,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제출
  • 시설물 소유자 또는 조합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2·5·8·11월 10일까지 전(前) 3개월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제출

납부안내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1년간)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연 1회)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당시 시설물 소유자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분할납부신청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1,000㎡이상 3,000㎡이하 350원
    3,000㎡초과 3만㎡이하 1,250원
    3만㎡초과 1,750원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 및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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