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역 지정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소의 3분의 2(66.7%) 이상인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
  • 겅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밀집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지역
  •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

세부 산정 기준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 정비 구역 면적 1헥타르(ha)당 전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가 60호 이상인 지역
  •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 면적 90㎡(또는 60㎡) 미만인 토지가 전체 필지 수의 40퍼센트 이상이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