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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작성일 2025-03-12
  • 조회수 97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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