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 조부모 손주 돌봄 가정에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손주돌봄(1일 최대 4시간, 월 1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 심야(22시~익일 6시)는 돌봄시간 제외
- 주소 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이 울산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 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기타 유사 돌봄 이용자
□ 지원금액
- 월 최대 300천원(2자녀 450천원, 3자녀 이상 600천원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시간당 7,500원)
□ 지원방법
- 돌봄 제공한 익월 25일 (외)조부모 계좌입금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