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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시행 안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작성일 2025-04-08
  • 조회수 230

2025년부터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 조부모 손주 돌봄 가정에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기준손주돌봄(1일 최대 4시간월 1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 심야(22~익일 6)는 돌봄시간 제외

주소 기준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이 울산

양육공백 기준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지원 제외: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등 기타 유사 돌봄 이용자

 

□ 지원금액

월 최대 300천원(2자녀 450천원, 3자녀 이상 600천원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시간당 7,500)

 

 지원방법

돌봄 제공한 익월 25일 ()조부모 계좌입금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신청방법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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