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울주군 일원 도시관리계획(우정혁신지구 외 8개소 지구단위계획)의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우정혁신지구 외 8개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