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 여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위한 곳입니다.
  • 무연분묘 개장공고 이외의 내용을 게재할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분묘개장공고(1차)-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369

  • 담당부서
  • 작성일 2025-02-26
  • 조회수 23

분묘개장공고(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5(2021.08.25.)로 사업인정 고시된 울산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 존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사업시행자) 임의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울산광역시 장현동 369. 2

2. 개장사유 : 울산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의 시행

3.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화장후 납골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후 이장비 지급)

4. 안치장소 및 기간 :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지역의 납골시설, 봉안일로부터 10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25.02.26.()) ~ 2025.05.25.()

6. 신고장소 : LH 울산사업본부(052-711-0019)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을 구비하여 위 6.의 신고장소로 신고

8. 기타사항 : 1.에 기재된 분묘의 위치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공고 연월일 2025년 2월 26일

 

위 공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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