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기부방법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둔 경우 울산시와 울산 중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기부 불가)
  • 기부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접속
      위기브(https://www.wegive.co.kr)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금 결제 → 기부 포인트 적립 → 답례품 선택 → 답례품 수령 & 세액공제 정보 자동전송
    • 오프라인 접수: 전국 농협은행 지점 창구 신청

기부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공제 (※ 2026.1.1.공제확대)
    •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20만원 기부시 20만4천원(세액공제 14만4천원 + 답례품 6만원) 혜택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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