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3.18.(수)~2026.4.6.(월)
의견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기간 : 2026.4.30.(목)~2026.5.29.(금)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