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용차량 공유 이용

공유 이용이란?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

시행일

  • 2026년 5월 4일

이용대상자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운전자

  •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운전자격
    • 2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
    •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공유 이용 차량

공유 이용 차량(목록화면)- 연번, 차종, 차명, 등록일, 제원,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차종 차명 등록일 제원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경형승용 모닝 2017. 5. 24. 5인승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v/UprResrcGds/index.do?rsrc_no=HC19O2957686
2 중형승용 아이오닉 2019. 8. 26. 5인승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v/UprResrcGds/index.do?rsrc_no=HD16I1117021
3 중형승용 아반떼 2017. 8. 28. 5인승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v/UprResrcGds/index.do?rsrc_no=HD16I1004574
4 중형승합 스타렉스 2013. 2. 21. 11인승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v/UprResrcGds/index.do?rsrc_no=HD16I1150072
5 소형화물 포터2 2013. 9. 30. 1t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v/UprResrcGds/index.do?rsrc_no=HD16I1246219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해당 기간 전체에 한하여 가능, 일부 일자에 대한 분할 대여 불가)
    • 토, 일: 토요일 출차, 일요일 입차
    •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휴일 첫날 출차, 휴일 마지막날 입차

이용일

  • 무료(단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 자부담)

이용횟수

  • 월2회, 1회 최대 5일(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 단,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봄

이용절차

  • 이용신청

    • 공유누리, 방문
  • 자격확인

    •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
  • 승인여부 통지

    • 이용 3일 전까지 유선 또는문자(SMS) 발송
  • 차량출고

    •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 차량입고

    •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 ① 이용신청
    • 신청기간: 이용일 10일(09시)전 ~ 5일(18시)전(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후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또는 방문 접수
  • ② 자격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해당 서류 미제출)
    • 이용자격: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운전자격: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 제2종 보통: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적재량 4t 이하)
      제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적재량 12t 미만)
  • ③ 승인여부 통지
    •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이용 우선순위
      • 1순위: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
      ※ 단,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함
  • ④ 차량출고
    • 시간: 09:00 ~ 13:00(휴일 첫날)
    • 장소: 중구청 주차장
    • 확인사항
      •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신분증, 운전면허증)
      •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 차량상태 점검 확인서 및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 ⑤ 차량입고
    • 시간: 14:00 ~ 18:00(휴일 마지막날)
    • 장소: 중구청 주차장
    • 확인사항
      • 차량상태 점검 확인서 및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 이용 중 특이사항(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 접수
      • 사고 발생 시 경위서 작성

공유 이용 위반 행위별 조치 기준

공유 이용 위반 행위별 조치 기준(목록화면)- 위반행위, 이용정지 기간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이용정지 기간
승인된 목적 외 사용, 미승인 운전자 무단 운전, 영리활동 이용 3년 이하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1년 이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 3년 이하
사전 취소 없이 미이용 또는 취소 3회 이상 반복 3개월 이하
차량 청결·안전관리·사고보고·입고기한 등 준수사항 위반
유류비·충전비·주차비·통행료·과태료·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미납 납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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