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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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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제도란?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토지거래허가 필요 대상

  • 허가구역 내에서 아래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필요 대상 표 - 용도지역,면적(㎡),용도지역,면적(㎡),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면적(㎡) 용도지역 면적(㎡)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6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리구청 공간정보과에 제출

제출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또는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 대리인 경우 위임장 필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표 - 구분,자기주거용,농업용,임업용,기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자기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기타
의무이용기간 2년 2년 2년 4~5년

위반 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내 지정·운영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 고 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542호
    • 지정기간: 2024. 9. 1. ~ 2027. 8. 31.
    • 소 재 지: 성안동 1508-8번지 일원 699필지(면적: 약 0.69㎢)
  • 도심융합특구
    • 고 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70호
    • 지정기간: 2025. 2. 1. ~ 2028. 1. 31.
    • 소 재 지: 다운동 370번지 일원 26필지(면적: 약 0.19㎢)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간정보과 ☏ 052-29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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