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주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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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제도란?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토지거래허가 필요 대상
- 허가구역 내에서 아래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필요 대상 표 - 용도지역,면적(㎡),용도지역,면적(㎡),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60 |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리구청 공간정보과에 제출
제출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또는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 대리인 경우 위임장 필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표 - 구분,자기주거용,농업용,임업용,기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자기주거용 |
농업용 |
임업용 |
기타 |
| 의무이용기간 |
2년 |
2년 |
2년 |
4~5년 |
위반 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내 지정·운영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 고 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542호
- 지정기간: 2024. 9. 1. ~ 2027. 8. 31.
- 소 재 지: 성안동 1508-8번지 일원 699필지(면적: 약 0.69㎢)
- 도심융합특구
- 고 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70호
- 지정기간: 2025. 2. 1. ~ 2028. 1. 31.
- 소 재 지: 다운동 370번지 일원 26필지(면적: 약 0.19㎢)
담당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