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안내
(사)축산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제3항(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 축산물 영업자는 변경된 교육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축산물 영업자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은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님 2. 문의: 축산기업중앙회(☎02-462-7100) *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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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연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연장 및 일반공연장 중 민간시설에 대하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일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최소한 1대 이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추가로 함께 설치되거나 해당 기기로 교체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임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비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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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 위기 관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 자원 안보 위기 관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 참여대상: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울산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s://carfree.ulsan.go.kr - 방문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참여혜택 -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 가점부여(중구, 남구) 등 ○ 문의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052-229-4278 - 중구청 교통과 ☎ 052-290-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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