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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공공용재산) 사용허가 절차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사용허가 안내

  •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 가능(구유지 및 중구 소재 시유지)
    ※ 국유지는 별도 문의
  • 사용허가조건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영구시설물(담장, 도로포장, 배수로, 전신주, 태양광 시설물 등) 축조 불가
  • 사용허가기간: 1년(매년 갱신)
  • 사용료: 재산가액(공시지가 등) × 사용요율 x 허가기간
    ※ 측량·감정평가 필요 시 신청자가 비용 부담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사용허가 안내표 - 재산가액, 사용요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산가액 사용요율
토지: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등)
기타: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감정평가)
주거용 : 1천 분의 20이상
경작용 : 1천 분의 10이상
기타 : 1천 분의 50이상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사용허가 절차

  •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 검토

    (실태조사 등)
  • 사용허가 결정

    (사용료, 방법 등)
  • 납부고지서 및 사용허가서 발송

  • 사용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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