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부 및 매수절차

대부 및 매각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안내

  • 일반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가능(구유지 및 중구소재 시유지)
  • 대부기간 : 1년
  • 대부료 : 재산가액×사용요율 + (측량·감정평가 비용 등)
재산가액, 사용요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재산가액 사용요율
토지:개별 공시지가 주거용 : 1천 분의 25이상
경작용 : 1천 분의 10이상
기타(상업용): 1천 분의 50이상

공유재산 대부 절차

  • 대부신청
  • 대부검토

    (실태조사등)

  • 대부결정

    (방법,대부료)

  • 대부료 납부
  • 대부계약체결
  • 대부완료

공유재산 매수 안내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활용 기회 확대 도모
  • 가격 결정
    • 2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평가액 + 측량, 감정평가액 및 각종 수수료 등)
    • 적용 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각 대금의 10%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 매각 제한
    • 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매수 절차

  • 매수신청
  • 매각검토

    (현장조사 측량실시)

  • 매각결정

    (공유재산 심의회)

  • 감정평가

    (2개업자)

  • 입찰

    (온비드)

  • 계약체결

    (10일이내)

  • 대금납부

    (60일이내)

  •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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