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및 매각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안내
- 일반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가능(구유지 및 중구소재 시유지)
- 대부기간 : 1년
- 대부료 : 재산가액×사용요율 + (측량·감정평가 비용 등)
재산가액, 사용요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재산가액 |
사용요율 |
토지:개별 공시지가 |
주거용 : 1천 분의 25이상 |
경작용 : 1천 분의 10이상 |
기타(상업용): 1천 분의 50이상 |
공유재산 대부 절차
공유재산 매수 안내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활용 기회 확대 도모
- 가격 결정
- 2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평가액 + 측량, 감정평가액 및 각종 수수료 등)
- 적용 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각 제한
- 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매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