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민권익보호관 소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고충민원 조사 및 의견표명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 조사‧처리
  • 반복적‧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현황

  • 구성: 구민권익보호관 3명(김잠출, 장준익, 이도윤)
  • 임기: 2024. 7. 1.~2028. 6. 30.(4년, 연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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