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불편, 환경오염신고, 쓰레기불법투기신고, 안전신고, 불친절 신고는
주민신고센터 바로가기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분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편함을 겪으신 분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으신 분
고충민원 접수제외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
-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
신청방법
- 서면(방문 및 우편)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중구청 기획예산실 (복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