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2025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연1.3억원, 일반재산 12억이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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