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요일 | 일 | 월 | 화 | 수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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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혼합재활용품 (투명페트병·비닐류 제외) |
비닐류 | 투명페트병 | 혼합재활용품 (투명페트병·비닐류 제외) |
업체명 | 대표전화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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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천이앤피 | 296-4877 | 학성동, 반구1·2동, 복산동 |
금창환경 | 268-7050 |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
(주)라온산업 | 246-9989 | 태화동, 다운동 |
화신건설(주) | 282-0008 | 병영1·2동, 약사동 |
품목 | 재활용 가능품목 | 재활용 불가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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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스틱 | ![]() |
음료수병, 생소병, 간장병 등 | ![]() |
계란포장제, 대형물통, 일회용 그릇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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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병, 세제류병, 샴푸병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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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병, 바디크렌져, 샴푸병 등 | ![]() |
마요네즈병, 켓찹병, 아기우유병, 요소수지페놀수지, 메라민수지, 규소수지를 원료로 한 용기 및 식기 전화기, 소켓, 냄비손잡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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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먹거리병, 물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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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아이스크림통 등 | |||
종이 | 신문지, 책, 노트, 달력, 우유팩, 1회용 종이컵 | 비닐 코팅된 종이류, 방수용지, 사진 등 | ||
유리병 | 음료수병, 술병 등 | 토기 성분이 혼합된 병류(도자기 등), 화장품 유리병 | ||
캔 · 고철 | 음료수캔, 식품용캔, 부탄가스통, 기타 철 ·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 페인트통, 폐유통 | ||
의류 | 옷, 면, 순모제품, 합성 섬유류, 수건 등 | 담요, 베개, 카펫, 한복, 가죽제품, 솜이불, 솜옷, 나일론 제품 | ||
1회용 비닐봉투 | 1회용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 | 이물질이 묻은 비닐 | ||
스티로폼 | 가전제품 포장용, 1회용 접시 등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 ||
폐형광등 폐건전지 | 폐형광등, 전구, 폐건전지 | 깨진 형광등, 깨진 전구 | ||
폐가전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디오(스피커제외) 등 선풍기, 청소기, 전자렌지, 폐휴대전화 등 |
전기장판, 보일러, 전자피아노 등 → 대형폐기물로 처리 |
※ 부품이 없거나, 파손되어 수리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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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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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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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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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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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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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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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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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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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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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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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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