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 안내

  • 배출요일 : 일요일~목요일
  • 배출시간 : 저녁 8시 ~ 12시
재활용품 배출요일별 수거요일 및 재활용품목 안내(표) - 배출요일(일/월/화/수/목), 수거요일, 재활용 품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출요일
품목 혼합재활용품
(투명페트병·비닐류 제외)
비닐류 투명페트병 혼합재활용품
(투명페트병·비닐류 제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표)-업체명, 대표전화, 관할지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체명 대표전화 관할지역
(주)동천이앤피 296-4877 학성동, 반구1·2동, 복산동
금창환경 268-7050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주)라온산업 246-9989 태화동, 다운동
화신건설(주) 282-0008 병영1·2동, 약사동

재활용 품목별 배출안내

  • 재활용품은 그물망에 넣어 내집 대문앞에 배출합니다.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가까운 공동주택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폐가전제품 중 대형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1599-0903)에 전화 접수하시고, 소형가전제품(컴퓨터, 청소기, 전자렌지 등)은 인근 동주민센터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재활용 품목별 배출안내(표)- 품목, 재활용가능품목, 재활용 불가능품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목 재활용 가능품목 재활용 불가품목
플리스틱 재질분류마크 - 1.PETE 음료수병, 생소병, 간장병 등 재질분류마크 - 3.PVC 계란포장제, 대형물통, 일회용 그릇 등
재질분류마크 - 2.HDPE 우유병, 세제류병, 샴푸병 등
재질분류마크 - 4.LDPE 우유병, 바디크렌져, 샴푸병 등 재질분류마크 - 7.Other 마요네즈병, 켓찹병, 아기우유병, 요소수지페놀수지, 메라민수지, 규소수지를 원료로 한 용기 및 식기 전화기, 소켓, 냄비손잡이 등
재질분류마크 - 5.PP 상자류, 먹거리병, 물통 등
재질분류마크 - 6.PS 요구르트, 아이스크림통 등
종이 신문지, 책, 노트, 달력, 우유팩, 1회용 종이컵 비닐 코팅된 종이류, 방수용지, 사진 등
유리병 음료수병, 술병 등 토기 성분이 혼합된 병류(도자기 등), 화장품 유리병
캔 · 고철 음료수캔, 식품용캔, 부탄가스통, 기타 철 ·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페인트통, 폐유통
의류 옷, 면, 순모제품, 합성 섬유류, 수건 등 담요, 베개, 카펫, 한복, 가죽제품, 솜이불, 솜옷, 나일론 제품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
스티로폼 가전제품 포장용, 1회용 접시 등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형광등, 전구, 폐건전지 깨진 형광등, 깨진 전구
폐가전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디오(스피커제외) 등
선풍기, 청소기, 전자렌지, 폐휴대전화 등
전기장판, 보일러, 전자피아노 등 → 대형폐기물로 처리

※ 부품이 없거나, 파손되어 수리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안내

  •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안내(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미화과(☎290-377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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