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광역시)

    • 주민공람공고(14일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견청취
  • 안전 진단 실시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한함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 → 광역시장)

    • 주민공람공고 30일 및 주민설명회
    •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구청장)

    • 정비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이상 동의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

    • 토지등소유자 3/4(75%) 및 토지면적 1/2동의
    • 조한원 과반수이상 동의시 구청 또는 토지주택 공사등과 공동시행 가능
  • 사업시행 인가
    (조합 → 구청)

    • 조합수 과반수 동의(조합총회 연결)
  • 분양신청

    • 사업인가 후 60일 이내 분양신청통지, 공고
    • 조합원 공람
    • 신청기간 : 통지일부터 30일~60일 (20일 연장가능)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 → 구청)

    •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의견청취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동의(조합총회 의결)
    • 인가통지
  • 철거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해산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