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266(2026.2.26.)호 2.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건강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5.8.14.)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동 제도는 26.2.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계절근로제 보험 가입 의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고용하는 자(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게 보험 가입의무 부여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벌칙) :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나. 계도기간: 2026.2.15 ~ 2027.2.14 다. 참고사항: 계도기간 중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형사고발 및 기소 유예 검찰·경찰 협조 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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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공개검증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2. 공개검증기간: 2026. 2. 26.(목) ~ 3. 13.(금) 3. 의견제출: 전자우편 제출 (joonsun2@korea.kr) 4. 기타 1)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2) 붙임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총무과(담당자 배준선, 052-290-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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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낚시전문 교육 계획 알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문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낚시전문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낚시전문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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