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27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로 실제 사업 신청이 아니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 6.(수) 15시까지■ 신청방법: 유선전화(052-290-3344)■ 신청개요 - 자격요건(모두 충족)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 관계없이 지원 가능 (1)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노후 경우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2) 6개월 이상 소유자 (3)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 시스템 또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소지자 - 지원내용: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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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025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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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피해 주의 알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여 ATP 측정기 등의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강매하는 사기 사례가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께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하는 위조 공문서 수령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확인 바랍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내 부서별 전화번호 → 조직도 → 해당부서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특정 기기 구매를 영업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문서에는 개인 휴대폰 연락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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