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등록기준지역 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일 것면적 요건: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실거주 요건: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외국어 안내: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안전시설: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개별난방 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위생 및 시설 요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갖출 것건축물 요건: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출 것 ※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부 면적만을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거주인원 주택 종류, 총면적 및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 형태 및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 수량과 위치 영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및 비상시 조치계획 등 포함- 신청인 관련 서류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및 사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본인 소유 주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차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의 영업 동의서- 공동주택 관련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서 인접 세대 입주민 동의서 등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인접 세대의 동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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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까지 ※ 공고기간 중 신청 미달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 지원대상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 제외대상 : 시ㆍ구 및 산하기관 청사 ,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예외: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 지원기준 : 5면 이상 2년간 무료개방,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이상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1년간 개방 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34백만원 ○ 지원내용 : 안내표지, 방범·주차·안전·관제·관리시설 등 ○ 신청자격 :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대표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4층) / 이메일 : jinjoo4605@korea.kr ○ 제출서류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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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2026년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안내
□ 「2026년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운영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단기스포츠체험강좌(12월 프로그램) 나. 신청기간: 2026. 11. 1. ~ 11. 20. 다.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가정의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바우처 대상자 제외 라. 지원내용: 선정 수혜자 및 보호자(성인) 1명까지 입장권 및 식권 등 마.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회원 →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바. 단기강좌: 아이스스케이팅, 스포츠어트랙션, 스포츠테마파크, 스포츠체험관, 빙상장 등 12월 단기체험 프로그램 10개 강좌 사.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 개별 신청 및 개별 체험활동 실시 - 스포츠강좌이용권(월 강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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