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2011.1.1. 이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청기한 : 2026. 3. 27.(금) 까지- 신청장소 : 중구청 건축과(☎290-4023)- 제출서류 · 붙임 [서식1]신청서 · 자치기구가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또는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서식2]동의서(입주자등 2/3이상 동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 및 신청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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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흑성병 예방 및 자가수분 증진 신청 안내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 24.(화)~2. 26.(목) 18:00까지, 3일간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배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농지의 관할 동이 다를 경우, 1개 동에서 일괄 접수 ❍ 신청서류: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일 경우 경작증명 서류 제출(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약제선정: 방제협의회(행정, 농협, 작목반, 과수농가 구성)에서 결정 ❍ 약제공급: 3월 초(선정 농가 개별 통보 예정) ❍ 부담비율: 시비 20%, 구비 30%, 자부담 50% ❍ 문의 : 중구청 도시농업계(052-290-3345) 및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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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사업 관련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안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따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의료기관에서는 [붙임4]를 2026.3.3.(월)까지 이메일(eoqhrdlsp@korea.kr) 또는 팩스(052-290-3609)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요건: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 사업 참여 희망 병원 *국가퇴원환자사업 참여 의료기관 제외 나. 사업기간: 2026. 3. 27.~ 12. 31. 다. 사업내용: 지자체 지정·협력 병원 대상 MOU 체결 후 사업 진행 - 의료기관: 퇴원(예정) 환자의 욕구 평가 후 구청으로 대상자 의뢰 - 중 구 청: 퇴원환자 연계수당 지급(5만원) 후 서비스 제공 등 라. 문 의 처: 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계(052-290-3620) 붙임 1.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1부. 2. 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안내 교육자료 1부. 3.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계획서 1부. 4. 참여기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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