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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 교육 이수 필요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양육보조금(420천원/인/월),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최대 5,000천원/인/대학 입학시), 학습보조비(초 120천원, 중 140천원, 고 170천원/인/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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