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안내
- 근거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입양가정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만 해당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일 이후인 가정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지원대상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
- 분만시 조산 · 체중미달 · 분만장애 ·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지원 중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634,000
- 의료비 : 1인당 연 2,60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 입양비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입양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인당 1회, 100만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인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지원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상담 여부: 미혼·이혼 한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상담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 50만원, 가족,친구,지인의 도움 : 35만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최대1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