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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안내

입양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안내

  •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입양가정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입양된 아동만 해당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0,000원
    •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입양된 아동만 해당
      • 지원내용 : 1회 2,000,000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지원대상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
        • 분만시 조산 · 체중미달 · 분만장애 ·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지원 중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000원
        • 의료비 : 1인당 연 2,60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 입양비용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사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지원(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 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등
        • 입양철회비용 : 보호기간에 따라 최대 73만원
  • 입양 절차 : 홀트 아동복지회 누리집(https://www.holt.or.kr/)에서 안내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인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지원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 50만원, 가족,친구,지인의 도움 : 35만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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