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지원 등
※ 학기 중 평일 중식은 교육청(학교급식) 지원
- 급식단가: 1식 9,500원 (1일 사용 한도 20,000원)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드림카드): 관내 급식카드 가맹점(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 단, 급식카드 가맹점이라도 주류, 담배, 커피 등 유해식품류 및 비식품류는 구매불가
- 지역아동센터(8개소), 사회복지관(1개소) 이용: 단체 급식 등
지원신청(연중 상시)
- 신청인: 아동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 BC카드 가맹점인 경우 자동 등록(미등록 시 별도 신청 필요)
문의
관련정보
- 울산 드림카드홈페이지 http://ulsan.nhdream.co.kr/
- ◦ 올원뱅크 앱(어플 설치)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조회, 한도조회, 이용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