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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세율(표)- 세목,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세 유상취득 1세대 1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 취득가액 6억원~9억원: 1000분의 10~30내 차등적용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2/3억원 - 3)×1/100
  • 취득가액 9억 초과 : 1000분의 30
1세대 2주택
  • 1000분의 80 (일시적 2주택 제외)
  • 1000분의 10~30
1세대 3주택
  • 1000분의 120
  • 1000분의 80
1세대 4주택·법인
  • 1000분의 120
  • 1000분의 120
증여 무상취득 3억원 이상
  • 1000분의 120
  • 1000분의 35
3억원 미만
  • 1000분의 35
  • 1000분의 35
교육세
  •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금액의 100분의 20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참조

감면

  • 서민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감면대상: 주택 취득이후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취득금액 1억원 미만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상속·증여·원시취득 제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감면율: 취득세 면제(2027.12.31.한)
  • 생애최초 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대상: 취득자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단,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감면율: 200만원 한도 전액 감면(2025.12.31.한)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감면대상: 2024년~20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202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 감면율: 500만원 한도 전액 감면(2025.12.31.한)

※ 이외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세무1과 29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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