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표)-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1급-7급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급~3급, 시각장애인은 구 1급~4급)
신체장애등급1급-14급 장애등급에 해당되는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으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 공통
감면받기 위한 구비서류(표)- 감면받기 위한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체 후유증 환자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광주민주유공자증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 직계존속,비속일경우 : 주민등록등본(세무1과에서 확인)

감면되는 지방세

감면되는 지방세(표)-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체 후유증 환자의 감면되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취득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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