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 2025. 2. 3. ~ 11. 21. (3단계 시행)
    • 1단계 : 2. 3.~4. 25.
    • 2단계 : 5. 7.~7. 25.
    • 3단계 : 9. 1.~11. 21.
  • 참여인원 : 222명 정도(1단계 80명, 2단계 75명, 3단계 67명)
  •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선발요건

  • 참여대상(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울산 중구 주민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표) - 구분, 1인~6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60% 범위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 8. 1.)에 의함

  • 참여 배제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중복참여자 또는 사업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202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전 포기자 및 2024년 사업 중도 포기자
    • 1세대 2인 참여자(단 청년 미취업자 거주 세대는 2인 참여 가능)
    • 사업 개시일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구직 등록한 휴학생 및 야간대, 방통대 재학생 참여 가능)
    • 3회 이상 연속하여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3~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불성실 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65세 미만 : 1일 70,210원(시급 10,030원 × 7시간)
    • 65세 이상 : 1일 30,090원(시급 10,030원 × 3시간)
    • 간식비 등 : 1일 5,000원 지급(근무일만 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 근로조건
    • 65세 미만 : 주5일,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5일, 1일 3시간(주 15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사업 특성에 따라 주말근무, 주중휴무 실시 가능
    •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매월 임금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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