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5. 2. 10.~11. 28. (상·하반기 시행)
- 상반기 : 2. 10.~6. 27.
- 하반기 : 7. 14.~11. 28.
- 참여인원 : 40명 정도(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 대상사업 : 4개 유형, 9개 사업(붙임 참조) 중 부서별 수요조사 후 선정
사업개요(표) - 유형, 사업구분, 대상사업(예시)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유형 |
사업구분 |
대상사업(예시)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①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 지역특산물(농수산물, 관광자원, 토속음식등) 상품화 사업
- 체험먹거리 단지 조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
- 전통가공식품 가공 및 저장사업
- 한지공예 기념품제작 및 판매사업 등
|
②시책일자리 사업 |
- 기능‧기술 습득 사업
-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 쪽방촌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등
- 마을관리소 등 주민편의 기술서비스 제공 사업
|
③자원재생사업 |
- 방치 및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 쌀뜨물 EM발효액 생산보급 운영사업
- 폐가구 및 폐의류 리폼제작 등 정크디자인센터 운영사업
- 조경부산물 퇴비화사업 등
|
④관광자원 활용사업 |
- 문화유적 탐방로 및 체험장 조성
- 축제 관광지 조성, 캠핑장 조성
- 문화유적 복원, 전통문화시설 개‧보수
- 폐공장, 폐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등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⑤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 지자체-지역기업-취약계층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 한마음 나눔터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늘품공방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노숙인 목공예품 공동작업장 운영 등
|
⑥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일자리발굴단 운영(구인업체 정보제공 등)
- 구직자 면접 지원
-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기회 제공 등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⑦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제외
|
⑧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
-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 사업
- 다문화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등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⑨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 공간ㆍ시설활용사업 |
- 친환경 숲길 조성사업
-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
- 야생화 단지 조성
- 공원내 꽃길 조성 등
|
선발요건
- 참여대상(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울산 중구민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원 이하인 자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표) - 구분, 1인~6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 8. 1.)에 의함
- 참여 배제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이상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자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202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전포기자 및 2024년 사업 중도포기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 미취업자 거주 세대는 2인 참여 가능)
- 사업 개시일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구직 등록한 휴학생 및 야간대, 방통대 재학생 참여 가능)
- 3회 이상 연속하여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3~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불성실 근로자
※ 전문기술인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65세 미만: 1일 70,210원(시급 10,030원 × 7시간)
- 65세 이상: 1일 30,090원(시급 10,030원 × 3시간)
- 간식비 등: 1일 5,000원 지급(근무일만 지급)
- 전문인력수당: 1일 5,000원 지급(근무일만 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 근로조건
- 65세 미만: 주5일,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 65세 이상: 주5일, 1일 3시간(주 15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사업 특성에 따라 주말근무, 주중휴무 실시 가능
-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매월 임금명세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