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
1. 시 환경대기과-21697(2025. 11. 27.)호와 관련입니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 3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신고와 손해배상보험 책임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법개정`25. 5. 27. / 시행`25. 11. 28. ※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6. 5. 27.)4.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께서는 울산광역시(환경대기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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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 급식공급 사업자 모집공고
행복얼라이언스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 및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급식 공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행복두끼 프로젝트나. 사업기간 : 2026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 (12개월) ※ 울산 중구 2026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다. 모집대상 : 아동급식 공급 가능 업체 7개 (지역 시군구 당 1개 선정 예정)라. 문 의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협동기획부 서지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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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사업」 75세→70세 이상 연령 확대 안내
□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사업」 75세→70세 이상 연령 확대 안내 ○ (시 행 일) 2026년 2월 1일부터 ○ (무료대상) 70세 이상 울산시민 (1956. 2. 1. 이전 출생자,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발급) ○ (무료횟수) 매월 60회 한도 (환승 횟수 미포함, 75세 이상 어르신도 60회 동일 적용) ○ (카드발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카드집중발급) 2026년 1월 26일(월) ~ 1월 30일(금) ※2월부터 상시 발급 ○ (생년월일별 발급일)1월 26일(월) 1951년생1월 27일(화) 1952년생1월 28일(수) 1953년생1월 29일(목) 1954년생1월 30일(금) 1955, 56년생 ○ (유의사항) 울산 시내버스만 사용 가능 (시내버스,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마을‧마실버스) ※2100번, 2300번 등 타 시도 노선 제외 본인 교통카드만 사용, 타인 양도 금지 ○ (문 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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