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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3조,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표시방법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과 의무)
    •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물의 의미를 넘어 도시경관 및 환경․안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이하 “특정구역”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특정구역 위치도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표)-지정구역, 위치, 길이(면적),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정구역 위치 길이(면적) 비고
혁신도시 전지역 2,984천㎡ 도로 양쪽에 접하는
토지 및 건축물
원 도심 지역 울산초교 ⇔ 울산교 입구
(성남동 1-1 ⇔ 255-1)
0.47km
동헌입구 ⇔ 동일당안경점
(성남동 68-9 ⇔ 95-8)
0.24km
구 상업은행 ⇔ 동아약국
(성남동 3-6 ⇔ 56)
0.12km
태화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일원
태화동 942-1 ⇔ 122-2 3.0km
학성로 안국한의원 ⇔ 시계탑사거리
(옥교동 132-14 ⇔ 272)
0.27km
  •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2. 의료기관ㆍ약국, 이ㆍ미용실은 돌출간판(+, 약, 싸인볼에 한함)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3.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싸인볼에 한함)의 규격은 지름 30㎝ 세로길이 10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태화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내 특화 음식거리 참여 업소에 한하여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가로크기는 60cm(게시틀 포함) 이내로, 세로크기는 5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입체형으로 설치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중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형태ㆍ크기ㆍ색상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문자는 이에 준용하며, LED 사용을 권장한다.
    •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판류형 설치는 금지(면적 5㎡이하 포함)한다. 다만, 건물 정면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할 수 있다.
    •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입체형은 최대 60cm 이내, 판류형은 최대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위층과 아래층의 한 벽면에는 당해 업소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간판을 상ㆍ하로 연립하여 표시할수 없다.
    •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간판과 하단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어 표시하여야 하며, 1층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판류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세로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캐노피 포함)에는 건물 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설치는 금지하고, 지상 1층에 가로형 간판은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건물상단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4층 이상 건축물의 최 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명 또는 건물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가로쓰기의 경우 건물 최 상단 가로범위의 1/2 이내, 세로쓰기의 경우 건물 높이의 1/4이내(최대 8m)로 표시하여야 한다.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4층 60cm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 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2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연립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 내 입점업소가 많거나 건물 여건상 개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벽면 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 1개소에 4개 업소 이상을 연립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최대 0.5㎡ 이내로 하고, 총 면적은 8㎡ 이내로 하며,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로 한다. 다만, 건물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 총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0.75㎡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 2층 이상 5층(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물은 7층)이하로 1층 가로형 간판 상단 높이 이상 저층부터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80cm(게시틀 포함 100cm) 이내로, 세로크기는 7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용도의 층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다.
    •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되도록 설치하고, 형태, 두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동일하게 제작 표시하여야 한다.
    • 각각의 업소는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립 형식은 금지한다.
  •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연립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건물 부지내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4m 이하로 시하여야 하며, 가로 폭은 1m 이내 이고, 표시할 수 있는 면은 2면으로 제한한다.
    • 한 면의 면적은 3㎡이하로 하고, 광고물 면적의 합은 6㎡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 건물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글자크기는 높이 2m 이내로 한다.
  • 제11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설치는 가로쓰기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한다.
    •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하고,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 제12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반드시 내부조명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 판류형에서 내부조명 방식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
  •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15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 세로형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 애드벌룬, 벽보, 전단은 표시를 금지한다.
  • 제16조(광고물심의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특정구역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구청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심의 시 제출서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광고물의 관리계획)
    • 특정구역 내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 등이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기타사항)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일 이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종료 후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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