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광고물 표시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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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총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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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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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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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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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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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미용실 돌출간판 1개 추가 가능(+,약,사인볼)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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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5개 이상의 업소 연립 안내판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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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병원·종교집회장 표시 도형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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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광고물 |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건물의 1층만 창문 또는 출입문에 가로쓰기 20cm 이내 가능) |
표시면적은 창문의 1/4 | |
점멸·화면변화, 네온류, 전광류 |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