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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가이드라인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가이드라인(표)-구분, 광고물 표시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광고물 표시내용 비고
일반사항 총수량
  • 1업소 2개(혁신도시 1개)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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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커튼 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표시금지
    (게시시설 설치 후 입체형으로 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6층 이상 건축물 최상단 : 건물명 또는 건물의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명·브랜드명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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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위치
  • 입체형으로 5층 이하에 표시(판류형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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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로 :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m)
  • 세로 : 60cm (베이스판 80cm)
돌출간판 위치
  • 2층 이상 5층 이하 (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물은 7층 이하)
  • 1층 가로형간판 상단높이 이상 저층부터 표시
의료기관, 약국, 미용실 돌출간판 1개 추가 가능(+,약,사인볼)
규격
  • 가로 : 80cm 이내 (게시틀포함 100cm 이내)
  • 세로 : 70cm 이내
  •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내 특화 음식거리 참여 업소(가로 60cm, 세로 50cm)
지주이용간판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5개 이상의 업소 연립 안내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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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병원·종교집회장 표시 도형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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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광고물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건물의 1층만 창문 또는 출입문에 가로쓰기 20cm 이내 가능)
표시면적은 창문의 1/4
점멸·화면변화, 네온류, 전광류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

옥외광고물 규정항목 정의

  • 형태
    • 판류형 : 판형의 형태로 이루어진 간판을 말하며 주로 정방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판류형 예시 이미지
    • 입체형 : 문자, Symbol 등 요소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표시한 간판. 상대적으로 판류형에 비해 건축물을 좁게 차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
      입체형 예시 이미지
  •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 업소 간판 총 수량 : 2개(혁신도시 1개)
      • 도로 곡각지점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실은 돌출간판(+, 약, 싸인볼) 1개 추가
      • 이·미용업소 표지등(싸인볼에 한함)의 규격은 지름 30㎝, 세로길이 100㎝ 이내
      • 태화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내 특화 음식거리 참여 업소에 한하여 돌출간판 1개 추가
        • 간판의 가로크기는 60㎝(게시틀 포함) 이내
        • 간판의 세로크기는 50㎝ 이내
    •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 설치
    • 커튼월[Curtain Wall(내력벽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 표시 금지
      •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입체형으로 설치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여야 함.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 억제
      •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50% 이내, 문자는 이에 준용
      • LED 사용 권장
    •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
    •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
    • 위치
      • 입체형으로 5층 이하에 표시
      • 판류형 설치는 금지(면적 5㎡ 이하 포함)
      • 건물 정면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
    • 규격
      • 가로 크기 : 당해 업소 전면 가로 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로 표시
      • 세로 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표시 (입체형 : 최대 60cm 이내, 판류형 : 최대 : 80cm 이내)
      •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 부터 30cm 이내로 표시
    • 내용
      • 위층과 아래층의 한 벽면에는 당해 업소의 광고물만 표시
      •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캐노피 포함)에는 건물 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 형태
      • 2개 이상의 간판을 상 ? 하로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음
      •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른 간판과 하단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어 표시
      • 1층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판류형으로 표시할 경우 세로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어 표시
    • 기타
      •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의 경우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의 설치 금지
      • 지상 1층에 가로형 간판은 표시 가능
    • 참고 이미지
      가로형 간판 참고 이미지
  • 건물상단 가로형 간판
    • 위치
      • 6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단에 표시
    • 규격
      • 가로 쓰기 : 건물 최 상단 가로범위의 1/2 이내
      • 세로 쓰기 : 건물 높이의 1/4 이내, 최대 8m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4층 60㎝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 마다 10㎝ 씩 증가하여 최대 2m 이내로 표시
    • 내용
      • 건물명 또는 건물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 표시
      •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캐노피 포함)에는 건물 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 형태
      • 입체형으로 표시
  • 연립 가로형 간판
    • 위치
      • 건물 내 입점업소가 많거나 건물 여건상 개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 3층 이하의 벽면 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
    • 규격
      •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최대 0.5㎡ 이내, 총 면적 8㎡ 이내
      •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 이내
      • 건물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총 면적(8㎡)의 범위 내, 개별업소 표시면적 : 0.75㎡ 이내)
    • 형태
      • 벽면 1개소에 4개 업소 이상을 연립하여 표시
    • 참고이미지
      연립 가로형 간판 예시 및 표시 방법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위치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
      • 지상 2층 이상 5층 이하(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축물은 7층 이하)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으로 설치
      • 주택용도의 층 및 건축물의 최상층 표시 금지
    • 규격
      • 가로크기 : 80㎝(게시틀 포함 100㎝) 이내
      • 세로크기 : 70㎝ 이내
      •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 형태
      •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 설치
      • 건물 전면 폭이 10m 초과 할 경우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되도록 설치
      • 형태ㆍ두께, 가로ㆍ세로의 길이는 동일하게 제작하여 표시
      • 각각의 업소는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립 형식 금지
    • 참고이미지
      돌출간판 예시 및 표시 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위치
      • 연립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 규격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하
      •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4m 이하
      • 가로 폭은 1m 이내
    • 형태
      • 5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건물 부지내 하나의 광고물 표시
      • 표시할 수 있는 면은 2면
      • 한 면의 면적은 3㎡ 이하
      • 광고물 면적의 합은 6㎡ 이하
      • 당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업소명과 층, 호만 표시
    • 참고이미지
      지주이용간판 예시 및 표시 방법
  •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위치
      •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
    • 규격
      • 문자크기 20㎝ 이내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
    • 형태
      •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표시 금지
      • 가로쓰기로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
    • 참고이미지
      창문이용광고물 예시 및 표시 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위치
      • 5층 이상 건축물
    • 규격
      • 높이 3m 이내
      • 가로 길이 10m 이내
      • 글자크기는 높이 2m 이내
    • 형태
      • 원칙적으로 옥상간판의 표시 금지
      •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병원,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은 가능
      • 건물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점멸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 내부조명으로만 표시
      •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함
      • 전기 기자재 외부 노출 금지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표시 금지, 단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처 설치 가능
    • 현수막의 표시방법
      • 지정된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
    •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 세로형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 애드벌룬, 벽보, 전단은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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