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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광고물 가이드라인

특정구역 광고물 가이드라인(표)-구분, 광고물 표시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광고물 표시내용 비고
일반사항 총수량
  • 1업소 1개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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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커튼 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표시금지(게시시설 설치 후 입체형으로 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4층이상 건축물 최상단 : 건물명 또는 건물의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명ㆍ브랜드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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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 위치
  •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표시(판류형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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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표시(판류형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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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위치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
  • 지상 2층 이상 5층 이하(상업지역 및 9층이상 건물은 7층이하)
  • 1층 가로형간판 상단높이 이상 저층부터 표시
이ㆍ미용실 돌출 간판 1개추가
(+, 약, 사인 볼 )
규격
  • 가로 : 80cm이내(게시틀포함 100cm 이내)
  • 세로 : 70cm이내
지주이용간판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
옥상간판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병원, 종교집회장
표시도형 설치
창문이용광고물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
점멸ㆍ화면변화, 네온류,전광류 원칙적으로 표시 금지 -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