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표시방법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이하 “특정구역”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표)-지정구역, 위치, 길이(면적),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정구역
위치
길이(면적)
비고
강북로
당산2길 1(우정동) ⇔ 명륜로 16(우정동)
0.23km
도로 양쪽에 접하는 토지 및 건축물
태화로
명륜로 15(태화동) ⇔ 신기11길 2(태화동)
0.83km
제3조(일반적인 표시방법)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의료기관ㆍ약국, 이ㆍ미용실은 돌출간판(+, 약, 싸인볼에 한함)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싸인볼에 한함)의 규격은 지름 30㎝ 세로길이 10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입체형으로 설치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중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형태ㆍ크기ㆍ색상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문자는 이에 준용하며, LED 사용을 권장한다.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판류형 설치는 금지(면적 5㎡이하 포함)한다. 다만, 건물 정면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할 수 있다.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입체형은 최대 60cm 이내, 판류형은 최대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층과 아래층의 한 벽면에는 당해 업소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간판을 상ㆍ하로 연립하여 표시할수 없다.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간판과 하단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어 표시하여야 하며, 1층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판류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세로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캐노피 포함)에는 건물 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설치는 금지하고, 지상 1층에 가로형 간판은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건물상단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4층 이상 건축물의 최 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명 또는 건물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4층 60cm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 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2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연립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건물 내 입점업소가 많거나 건물 여건상 개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벽면 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 1개소에 4개 업소 이상을 연립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최대 0.5㎡ 이내로 하고, 총 면적은 8㎡ 이내로 하며,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로 한다. 다만, 건물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 총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0.75㎡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 2층 이상 5층(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물은 7층)이하로 1층 가로형 간판 상단 높이 이상 저층부터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가로크기는 80cm(게시틀 포함 100cm) 이내로, 세로크기는 7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용도의 층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다.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되도록 설치하고, 형태, 두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동일하게 제작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업소는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립 형식은 금지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연립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건물 부지내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4m 이하로 시하여야 하며, 가로 폭은 1m 이내 이고, 표시할 수 있는 면은 2면으로 제한한다.
한 면의 면적은 3㎡이하로 하고, 광고물 면적의 합은 6㎡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건물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글자크기는 높이 2m 이내로 한다.
제10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설치는 가로쓰기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한다.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하고,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1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은 제외한다.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반드시 내부조명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 애드벌룬, 벽보, 전단은 표시를 금지한다.
제15조(광고물심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특정구역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심의 시 제출서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의 관리계획)
특정구역 내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 등이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종료 후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