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표)-허가대상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허가대상 광고물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신고대상 광고물
  • 면적 5㎡ 이상의 벽면 간판
  •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면적 1㎡ 미만의 돌출간판
  • 지주 이용 간판(지면으로부터 4m 미만)
  • 현수막, 전단 등 유동 광고물

첨부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신청서 1부
  • 토지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 표시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
  • 광고물의 원색 도안 1부
  • 광고물의 모양·규격·재료·디자인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수수료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해 징수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허가·신고 수수료와 별도로 안전점검 수수료를 부과

허가·신고 절차

  • 허가·신고 신청

    • 신청인(광고주는 광고사 위탁가능)
  • 접수

    • 처리기관(중구청 건축과)
  • 검토

    • 협의기관(관계부서)과의 협의
      ※ 돌출간반 도로점용허가(중구청 건설과)
  • 결재

    • 신청인에게 허가(신고필)증교부
방문자 통계